선거에서부터 실시된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공정하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토론회는 크게 2원화 돼 있다고 할
선거구 공직후보의 경우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드시, 그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결정을 위한 표결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선거원칙이 준용되어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투표방식을 취해야 한다.
넷째, 심사기준
선거권(the right to vote)은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넓고 또 자주 행사되어 진다. 선거는 법률적으로 볼 때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합의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행위로서 기관의 선정이라는 점에서는 임명과 그 법적 성격이 같다. 그러나 선정행위가 선거인단이라는 합의제 기관에 의
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4) 배분
20~27조. 마련된 재원을 배분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5) 지도감독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가 되는 법 조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② 모금회는 제 1항에 따른 지정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
선거를 거쳐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이르렀다. 송종길 ‘대통령후보 TV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2002)
선거에서,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TV토론은 각 선거구 유권자에게 후보자들 간의 정책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