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316건, 3억원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윤리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현실의 정부(world as it is)를 규율하여 '선(good)'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의 정부(world should be), 즉 좋은 정부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공무원은 누구나 공직생활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법령의 규정과 현실적 상황,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윤리수준과 개인적인 욕구 및 윤리수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딜레마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