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방과 국방기획지침
국방기획지침은 각 군(service)들의 5개년 국방계획(Five Year Defense Plan) 작성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하달하는 지침으로서 매년 작성된다. 전략개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strategy-driven) QDR에 비해서 이는 예산의 가용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되는(budget-driven) 성격의 문서이
행정부의 국제주의
탈내전 이후의 첫 미국대통령이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변화와 희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들어섰다. 46세의 젊은 나이에 42대 대통령에 취임한 크린튼은 기대했던데로 미국 경제의 재건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재활을 강조하였다.
그의 취임사가 지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도 대비해야 하는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실정법(實定法)에 의하여 행정부(行政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을 ꡐ형식적 의미의 행정ꡑ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은 그것이 성질상 입법에 속하든(예:행정입법), 사법(司法)에 속하든(예:행정심판재결) 모두 행정이라
국방활동은 전투력을 핵심으로 한 위험배제작용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이 국방행정이며 병무행정은 국방행정의 일부로서 국방을 위한 인적자원의 수급과 배분에 관련된 국가 행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병무행정의 의의 및 특수성,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