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노동재판소 및 노사심판소
1) 세계적으로 볼 때 노동재판소가 권리분쟁을 처리하는 가장 공통된 기관이다. 특히 유럽의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트, 독일, 필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에서의 노사분쟁처리는 노동재판사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재판소는 스위스, 터키에서
권리분쟁을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분쟁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1 해석요청의 내용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단체협약에 정
분쟁이 될 수 있다. 가령,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위원이 해고되었다면, 결사의 자유라는 집단적 문제와 연결된다. 집단적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이익분쟁(conflicts of interest)과 권리분쟁(conflicts of right)으로 이론적인 구분을 짓는다. 후자는 기존의 계약 조항들의 해석과
분쟁의 무풍지대로 여겨져 왔던 중소벤처기업들까지 선진기업들의 특허공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외국기업들은 일정규모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에게만 선별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동종기술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선진
10 근로계약
이렇게 성과주의 인사는 다양한 국면에서 근로계약에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여기서 상정되는 근로계약은‘개별화·다양화, 계약화’를 들 수 있다.
① 근로계약의‘개별화·다양화’
먼저 연공주의 인사에서 근로계약이‘포괄적·집단적·평등주의적 계약’이었다고 하면, 성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