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에서의 권리분쟁 처리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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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관계에서의 권리분쟁 처리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비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노동재판소 및 노사심판소
III. 중재기관과 중재처리
본문내용
II. 노동재판소 및 노사심판소

1) 세계적으로 볼 때 노동재판소가 권리분쟁을 처리하는 가장 공통된 기관이다. 특히 유럽의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트, 독일, 필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에서의 노사분쟁처리는 노동재판사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재판소는 스위스, 터키에서도 볼 수 있으며,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 즉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및 러시아 등에서 여러 가지의 명칭을 가진 노동재판소가 존재하고 있다.
유럽 이외의 나라, 즉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제국과 이스라엘, 기타 중동 각국 그리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제국에도 노동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2) 노동재판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재판관에 취임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재판관의 자격조건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배석(陪席) 또는 보좌관 등 비전문가는 노·사·공익단체에서 준비된 후보자 중에서 행정관청이 임명하거나 그 구성원에 의해서 선출된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객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입장에서 그 이익을 대표해서는 아니된다.

3) 노동재판소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리분쟁에 대해서만 판정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일부의 나라에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모두에 대한 판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4) 프랑스의 노동심판소는 양자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판사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 1인이며, 노동심판소는 5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공업, 농업, 상업, 잡직업 및 간부의 부문별로 담당이 정해진다. 여기에서 간부란 감독자, 기술자 또는 관리자이며 그들은 기업 내에서 고도의 책임이 주어져있는 자들이다.

5) 프랑스의 노동심판소의 판정은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민사일반재판소에서 1인의 심판관이 추가 배정되어 다시 결정투표에 의해서 확정된다.

6) 독일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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