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근기법94①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근
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해
3. 법 제도적 해결방안
우리나라 특수고용형태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들이 노동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법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법원에서 협소하게 근로자개념을 해석하여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법적용에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법 제3편은 회사법을 말하는 것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는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예로서는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법적용 제외
상법 제3편(회사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이
근로자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적용 제외되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고령·소외계층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법·제도적 문제점이나 법적용의 오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