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③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근기법18①에서 정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자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법령을 기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거세어
법, 지불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전용 취업규칙의 제정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정규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향후 법적분쟁 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