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Y는 가압류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
가압류 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농
가압류가 결정된바가 있다. 가히 청구금액의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범위의 무제한적인 확장 때문에 가압류는 파업 노조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나아가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적 고통과 함께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가 갖는 문제점을 지
노동자의 불법 또는 위법이나 고위과실(불법파업 등)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전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재산에 대하여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손배소 가압류라 한다.
불법파업인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