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 한다. 결혼이주여성이란, 타국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을 말한다. 건강교육이란, 개인·집단·지역사회가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교육 과정 즉
소득가구이다.
(2) 남편 및 가족의 문제
이주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남편은 가정폭력의 가해자, 어린여성을 선호하는 남성,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도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시부모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증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간 불균등한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등으로 빈곤국의 자국인 여성 송출을 장려하고 방관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증가
자녀 양육 지원 확대
- 부모와 자녀단위의 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한다
- 양육비용 부담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정
및 서비스기관
1) 다문화가정 관련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된 법령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통상 의미한다. 즉, 외국인어머니와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 외국인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 외국인어머니와 외국인남편,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