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및 서비스기관
1) 다문화가정 관련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된 법령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
지원 확대
- 부모와 자녀단위의 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한다
- 양육비용 부담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의사 소통 지원
맞춤형 언어교육 서비스 제공한다
- 한국인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제도의 폐해
구체적인 실태와 사례들은 작년 3월에 발간된 <산업연수생 인권백서>와 본 백서 1장에 정리된 추가적인 사례들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생 인권침해사례가 감소하는 등 산업연수생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중기협의 입장과는 달리 인권백서에
다문화사회로 가야하는가, 혹은 대한민국이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
Ⅱ. 본론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수용성
1)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할 경우,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같이 급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