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및 서비스기관
1) 다문화가정 관련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된 법령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
지원 확대
- 부모와 자녀단위의 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한다
- 양육비용 부담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의사 소통 지원
맞춤형 언어교육 서비스 제공한다
- 한국인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제도의 폐해
구체적인 실태와 사례들은 작년 3월에 발간된 <산업연수생 인권백서>와 본 백서 1장에 정리된 추가적인 사례들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생 인권침해사례가 감소하는 등 산업연수생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중기협의 입장과는 달리 인권백서에
사회의 빠른 다양화는 다문화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문화의 장을 펼쳐가며, 굳건한 의지와 노동력으로 가정을 꾸며가는 다문화인들은 어쩌면 우리의 새로운 민족사에 한 획을 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베트남 속담에는 ‘지금은 쓸모
1.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황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종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및 년 전부터 '다문
화가족'이라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
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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