桑麻無恙, ?犬不驚, 村夫野老 野老 [y?l?o]:1) 시골에 사는 늙은이 2) 거칠고 촌스러우며 예의를 모르는 노인 3) 노인 자신의 겸칭
, 散坐瓜棚 棚(시렁, 선반 붕; ?-총12획; pe?ng,pe?ng)
豆架旁, 笑談大唐遺事 ?事 [y?sh?]:1) 죽은 사람이 남긴 事跡 2) 전해 내려오는 사적
, 什?晉陽宮 이연에게 거병(擧兵)을 촉구
당공북 고하우재
칸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약 경이 당나라를 도와 북쪽을 공격한다면 짐이 어찌 근심하겠는가?”
於是封撻里忽爲右副元帥, 便令領兵五百與孝恪同行, 進攻北虜。
어시봉달리홀위우부원수 변령령병오백여효각동행 진공북로
이에 달리홀을 우부원수로 봉하여 곧 500명을 거느
당공야
宮監 :세금(稅金)을 걷으려고 각 궁에서 보내던 사람
유문정이 배적에게 말했다. “일이 만약 먼저 시작하면 타인을 제어하며 뒤로 시작하면 반드시 타인에게 제어당합니다. 지금 공은 궁감이 되어 궁인으로 손님을 모시니 조정의 한번 소문이 들리면 공은 죽을 뿐인데 어찌 당공을 그르쳤소?
1. 무죄추정의 원칙 - 근 내 적 -
Ⅰ. 서설 1. 의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소법 제275조의 2에서 규정
Ⅱ. 내용 (인의불)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