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역클레임 절차와 대응조치
- 통지와 제기
0 무역 클레임 제기 기한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이라고 명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유럽과 미국의 상관례는 통상적으로 '물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Within reasonable time)'
우리나라 - 물품수령을 하고 난 뒤 '지
0 무역 클레임 처리절차
1. 클레임 제기당사자의 확정
클레임을 청구할 당사자 확정-당사자의 선택은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검토하여 결정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인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등
2. 클레임의 통지
클레임의 사유가 결정되면 클레임제기 의사표
* 무역클레임이란
- 클레임이란 청구자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입은 손실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
- 발생원인 :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 (상사분쟁의 구상으로 단순 불평이나 분쟁과는 다름)
- 클레임의 대상 (피청구인) : Seller, Buyer를 넘어서 운송회사부터 창고회사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