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권의 법적 관계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양자가 상충할 때, 그 우열관계는 어떠한가.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교육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 국가발전과 관련해서는 교육개혁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교육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한국 교육을 개혁하는 방향에 적용해 볼 필
교육운동은 교육운동이다.
교육은 여느 운동(movement)이나 홍보(compaign)와는 달리 목표 지향보다는 가치지향의 성격을 갖는다. 관계방식도 가해자와 피해자, 적과 동기, 우리편과 상대편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지 않고, 전인격적체인 학생을 매개로 하여 교육의 세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유
교육과정 등이다. 환경교사 교육과정은 교수구성과 구성내용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사 발령은 부전공교사와 전공교사의 양면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선택율 확대는 교과서 개선, 입시와의 관련성, 이에 따른 선택과 필수에 대한 논의, 뒤따르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교육주체
교육체제 안 혹은 밖에서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월성이라는 개념의 다양성 때문에 교육주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수월성을 정의한다.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도 마찬가지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생각하는 수월성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자들이 인식하는 수월성, 학부모의 수월성은 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