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나.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고, 현재 모든 재판부가 집중심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ⅰ) 준비절차의 강화와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기한 각하규정(147,148,149)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집중심리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
현행법상
심리주의(Unmit-telbarkeit), 공개주의(Öffentlichkeit), 법적 심문주의(Grundsatz des recht- lichen Gehörs)를 들 수 있다.
일본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를 드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사건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민사소송과 같다고 한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원칙이라고도 한다. 독일에서는 法的審問請求權이라고 부르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중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로 이를 보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11),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10), 재판을 받을 권리(헌27) 등에서 이를 도출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의 규정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