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정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투자 노하우도 아직 한국에 정착되지 않았다. ‘리앤킴 투자자문’ 등 몇몇 투자자문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는 헤지펀드식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실력이다. 시장 상황에 상관
띠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거나 주기적으로 해고해 비정규직 계층에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잇는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적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I. 기업조직의 글로밀화에 수반되는 법적문제
기업이 수출입만 한다면 글로벌거래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 활동 자체는 국내사업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상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사가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대행기관을 둘 필요성이 생긴다. 초기에는 주재원 사무소를 현지에
가. 온라인 계약에 따른 문제
(1) 계약의 성립시기에 따른 문제
(가) 성립시기 : 도달주의 원칙(기존 민법상의 계약 성립시기와 동일)
(나) 송신시기 : 작성자 / 대리자가 발송한 시기
(다) 수신시기 :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시기
(라) 문 제 점 :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법적문제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때에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초법적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일상적인 생활의 도구로 자리잡게 되고, 정보통신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