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법배경
1) 입법의 필요성
토지는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며 그 기초적인 조건인데 이러한 토지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대체성이 없으며 재생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소비물이 아니고 후세대를 위하여도 항구적으로 이용되어야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현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0.03.10. 99다65462)
Ⅱ. 각종 등기에서의 추정력
1.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부동산을 C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았다(3월2일). B는 C로부터 중도금 4천8백만원을 받은 후(3월 18일, 총 6천만원), A에게 중도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3월15일). 그후 B는 갑자기 잠적하였다.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실명제의 취지는 기존의 명의신탁을 실명전환하거나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또한 앞으로 약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위험도를 높임으로써 향후의 명의 신탁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도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
IV. 중간생략등기의 청구의 가부
1. 문제점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부정설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2) 조건부긍정설 : 조건부유효설 입장. 중간자의 동의가 있을 때 긍정
(3) 긍정설 : 무조건유효설 입장. 중간자 동의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