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3년 신설되어 2014년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그 밖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침해하는 행위를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월 29일 제386회 국회 제4차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 되었다. 해당 법률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LH 부
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으로 파악하여 이른바 부정경업소송 등을 발전시켜온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경우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
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었지만 김영한 법이 시행되었다. 즉, 공직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