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으로 파악하여 이른바 부정경업소송 등을 발전시켜온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경우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
상품이 출시되었다. 남양 유업은 '불가리스'라는 브랜드로 현재 발효유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해 천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남양은 매일 불가리아가 불가리스의 인기에 편승한 유사 상표로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방지법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상품이 아닌 시계류 제품에 부착·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표지의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 ②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반면 당사자 사이의 경쟁관계나 혼동가능성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