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으로 파악하여 이른바 부정경업소송 등을 발전시켜온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경우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
행위와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유형에 추가하여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항의 내용을 동법에 규정하였고,
영업비밀의 침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유형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와 형사적 처벌을 명백히 규정키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
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사용료(royalty)'로 봄이 통설,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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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하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소비자에게도 해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