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설립 중의 사단법인
1) 서설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 제1단계는 설립자(발기인) 상호간에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발기인조합」의 단계이며, ⓑ 제2단계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의 「설립 중의 법인」의 단
-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법인을 ‘상사회사’라하고,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전자는 상법의 규정으로 법인격을 취득, 후자는 본조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상법과 본조가 그 근거가 되지만, 구상법 제 52조 1항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만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 정하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2) 主務官廳의 許可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판례: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종전의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서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