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사건성
1) 추상적 법령
일반·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는 법령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분적법령)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判例는 두밀분교조례안사건에서 위 처분적 조례는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제101조)에서의 사법권은 형식적 의미로 보고,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적 의미로 한정하여야 한다.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III. 권력분립적 한계
1.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으로 인하여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치행위는 행정재판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이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광의의 의미
헌법에 관한 쟁의나 헌법에 대한 침해를 헌법규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