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보장
‧ 이해상충여지가 있는 직무(예 : 재무보고, 이사후보 지명, 집행임원의 보수 등)에 충분한 수의 능력있는 사외이사 배정
‧ 이사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적시에 정확한 관련정보에의 접근 보장
<표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사외이사제도의 심층적 고찰
1. 서론
최근 수년간 경제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과제 중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 관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커다란 경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합리성, 투명성, 전문성
제도는 1997년 폐지되었으나, 기업의 높은 내부지분율, 지주회사의 기능을 하는 핵심계열사의 완전한 장악으로 기업지배권 시장의 형성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극히 미미하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사외이사제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 등 그 본래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구성에 적절한 수의, 독립적 입장의 사외이사 내지 외부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추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외이사제도이며, 이미 유가증권상장규
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현격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조치의 내용도 과거의 선언적․형식적 측면보다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개혁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 사태 이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