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여부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판례
1) 사실정상설(현실평가설)
ⅰ)준법투쟁은 사용자에 대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준법투쟁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처럼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 제한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이전에 자주 행하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질권설정 계약은 있었던 것이고 이 경우는 선박이 점유보조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고 안토니오는 사용자로써 직접점유자가 된다고 볼 것이며 점유를 인도한 것에서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박이 인도된 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 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