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규범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고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규율한다. 따라서 법 상호간의 연계성이 어긋나면 국민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의 형식주의가 특징인 우리나라의 행정풍토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하나 둘
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예방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투자는 발생하는 효과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준수 방법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성을 저해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존재한 것이다.
이에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90년대 이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법제화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내용을 부여하
안전의 규제에 관한 기본 조항들이 자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타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산업 보건과 안전의 기본원칙들이 자국의 법률(Legal Codes)에 수립되어 있다. 후자에는, 프랑스의 노동및공중보건법(Labour and Public Health Codes), 네덜란드의 민법(Civil Code), 독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