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재해예방을 위한근로자의 준수사항산업재해예방의 주된 중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임에는 틀림없으나 작업공간이나 공정의 최근접거리에 배치된 근로자 자신이 유해·위험을 가장 먼저 직면하고 또한 그것을 효과적이고 즉시에 차단시킬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사업주에게는 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준수 방법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제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위험관리제도는 최적화된 예방조치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재해발생시 사업주의 포괄적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등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근로자와 노조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케 함이 목적이다. 사업장(사업주)을 규율하는 법이고, 산재법은 산재보상을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산업안전에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4년 7월 1일 시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