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
1) 심사청구의 제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
Ⅱ. 근기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청구에 의한 심사와 중재
업무상부상/질병/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 심사/사건의 중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1개월 이내 심사/중재하여야 한다.
산재법상의 사회보험방식을 병용. 선원은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별도로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에서는 '산재법'이라는 용어로 사용)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민법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의 특징과 청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II.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1)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는 보험금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장애인 고용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①실질적으로 효력발휘하지 못하는 현행법, ②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부재, ③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근무조건이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