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라는 기본원칙은 필요하다.
1. 장 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모집·채용차별의 해소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점은 고평법과 전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그 이념은 장애인 권리의 근
고용할당제
고용할당제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수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법정의무고용률을 제시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고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