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원판결의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 이다.
3. 항고․재항고
항고(抗告)는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원판결의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 이다.
3. 항고․재항고
항고(抗告)는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
Ⅰ. 서 설
1. 의의
상소(上訴)라 함은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전에 위법을 이유로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통산의 불복방법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재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데 대하여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1) 의의
검사도 상소권자이므로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문제점
검사의 상소의 이익의 근거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제1설 :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상소이익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