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Ⅰ. 序 論
우리 민법은 자연인의 경우에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조). 그러므로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이 점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고인(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
I.序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