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의미는 이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처분에 이르기까지 외부기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임의조사원칙이 엄격히 시행되어 영장의 발부에도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행해져 왔고,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변호권이 잘 보장
수사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
1954년 일제의 잔재가 다 없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검찰 팟쇼의 위험성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할 경찰 팟쇼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경찰 팟쇼의 위험성에 무게를 더 두어 일단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자는 결론.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