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판례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서술하여 나가고자 한다.
실무를 해보지 않았다는 한계 속에서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다가 오기에 먼저 권리금 계약의 법적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양도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으
적용범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에 의하여 상가운영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인도 이 법상 보호
傭船) : 용선이란, 배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선주와 용선자(화주)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취급수수료 : Off DocK(부두 밖)에서 빈 컨테이너 취급에 드는 여러가지 비용의 일부 받아내기 위해 화주로부터 받는 일종의 추가비용을 말한다.
[ 중 략 ]
임대차 보호법의 이해
가.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동법은 IMF 사태 이후 부동산시장 경색 및 금융시장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각종 부도사례가 잇따르면서 건설사들이 건설·운영하던 건물을 임차한 영세 상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상가건물에 투자한 임대인이 장기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