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효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권리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금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립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금반환관계를 다룬 판례의 입장을 부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권리금의 계약에 따른 법적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 존재여부의 문제, ②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반환의 문제, ③ 권리금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④ 신규임차인 주선 및 기타 임차인의 의무위반 효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제한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권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권리금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에서 인용한 자료들에서도 대법원의 판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
상가건물임대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