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취소의 효력>
(가) 원칙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i)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가 된다. 그리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개 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
.
⑤ 행위무능력자는 객관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자, 낭비자,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가 없으면 절대로 무능력자가 아니다.
⑥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나(다수설) 임금의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Ⅱ. 권리능력
1. 권리
권리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국어사전 상의 권리의 의미
①권세와 이익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법률용어사전 상의 권리
Ⅰ.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정되고 사망으로 종료된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법학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