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민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1. 사건 개요
2008년 4월 18일 한미쇠고기협상타결을 기화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와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촛불야간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등의 집시법 위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3. 생략
헌법재판소 2009.9.24. 2008 헌가25
-사건개요
2008.5.9. 19:35경부터 21:47경까지 야간에 옥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