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연대
보증연대는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連帶의 特約을 하고 다시 이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보통의 보증이며 부종성․보충성을 갖는다(金亨培 586면, 金相容 419면).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丙․丁․戊가 각자 보증인이면서 그들 내부적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4.구상권의 발생요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4.구상권의 발생요건
사이에는 위임 등과 같이 보증의 원인관계가 존재한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급부의 이익을 받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위험을 보증인들이 분담한다.
3) 인적담보의 기능
인적담보는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