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새로이 계산됨)
- 퇴직금 차등금지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퇴직금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34조 2항)
- 퇴직금산정시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사용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Ⅱ.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산정할 사유”에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액 등의 산출이 해당
근로시간, 퇴직금, 휴가, 해고 관련
법률 제 1031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전단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
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 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근기 01254-291, 93. 2. 25).
⑤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연차의 경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