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휴가, 해고 관련
법률 제 1031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전단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판례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의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대판 1997.9.30 97다6322에서는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룹계열사에서의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산정에 관
근로자에게로 확대됨.
2009년 말 통계치에 따르면 약 26만 2천명 가입
1.3 교육∙훈련정책
교육의 중요성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로 이어짐 →분배개선의 정책수단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의 공급과 교육수요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야 함
1.4 경쟁촉진
독점이나 과점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