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역시 처분의 일종이나 우리 행소법은 원행정처분주의를 취하므로 재결은 ‘재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미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발전이 전통적인 법의 지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행정기관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통상재판소에 의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행정처분
행정행위
※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