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고 중개인과 같다. 위탁매매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4. 위탁물 하자통지의무 와 처분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