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고 중개인과 같다. 위탁매매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4. 위탁물 하자통지의무 와 처분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거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
1) 자기 명의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의 계산
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
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
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리상(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인과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
1. 주선의 대상행위-물건 운송계약 따라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
2. 물건 운송 육상, 해상, 항공운송 또는 이들의 복합운송이든 불문하지만 여객 운
위탁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같으나, 목적물이 물건의 운송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송주선인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자는 물건운송의 주선 외에 그 대리와 중개도 하고, 스스로 운송업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2)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하는 者
제1절 기업의 주체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1) 기업의 정의
① 사회의 생산단위로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조직체이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를 일정한 경영하에서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