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바, 향후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화된 현대사회에서도 가족공
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
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연혁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