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a.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성질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신중한 유언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두게 되었고 유언자의 유언에 관하여 적어도 재산상속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
Ⅲ.유류분의 포기
1.유류분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유류분이다. 다만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비로소 고정화, 구체적인 권리, 권리자로써 지위가 확정된다. 그 전까지는 기대권 내지 기대적 지위이다.
2.상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