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아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개념
(1)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제158조). 성년인지 여부는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
(2)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
행위 (§6)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8)
④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성년의제,§826-2)
⑤ 대리행위 (§117)
⑥ 유언행위 (§1061) - 만 17세 이상자는 단독으로 유언 가능
⑦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법률행위의 정의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