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법정이율로 산정하고, 약정이자는 약정이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Ⅰ. 채권의 개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채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법인 발행채, 회사채 등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채권 특성별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는 채권을 발행주체에 관계없이 단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
Ⅰ. 채권의 목적상의 종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하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채권의 목적은 채권의 내용 또는 객체라고 일컫는다.
1. 채권의 목적의 요건
Ⅰ. 개요
채권이란 만기시까지 약속된 방식에 의해 확정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금융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채권투자는 은행에 확정금리부 정기예금을 하고 만기상환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