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의 목적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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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상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의 목적상의 종류
1. 채권의 목적의 요건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2. 선관주의의무(374조)
3. 특정물의 현상인도의무(462조)
4. 인도장소(467조 1항)
5. 과실의 귀속
Ⅲ. 종류채권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1항)
3. 특정의 방법
4. 특정의 효과
Ⅳ. 금전채권
1. 의의
2. 금전채권의 종류
3. 금전채권의 특칙
4. 사정변경의 원칙
Ⅴ. 이자채권
1. 의의
2. 이자
3. 이자채권
4. 이자의 제한
5. 대부업법
Ⅵ.선택채권
Ⅶ. 임의 채권

본문내용
Ⅰ. 채권의 목적상의 종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하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채권의 목적은 채권의 내용 또는 객체라고 일컫는다.

1. 채권의 목적의 요건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물권과는 달리 채권의 경우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나 내용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는 없다. 즉, 이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채권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급부는 채권의 목적에 관한 요건에 의하여 제약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특히 계약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급부나 채권의 목적이나, 모두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적법성
급부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것이여야 한다. 즉,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부적법한 급부를 약속한 경운 법률상 무효이다.
(2) 사회적 타당성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운 법률상 급부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채권은 무효가 된다.
(3) 현실가능성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가능이라 함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이론상으론 가능하여도, 사회거래관념상 일반적으로 불능인 것으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실현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도 불능이다. 이때 급부의 가능이라 할 시에는, 채권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여, 채권이 성립할 때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일 경운 그 채권의 유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