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는 법정이율로 산정하고, 약정이자는 약정이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3자의 투기목적의 변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대위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준용).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
법원 2001.11.27. 선고 99다8353 판결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
특성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를 살피고 보증인에 대하여 특유한 성격을 가지는 연대보증인만의 성질을 나란히 살펴본다. 그 이후 현행법과 판례가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 제도의 실효성 등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