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주화와 비군국주의화를 요구하였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군총사령부(General Head Quarters)는 1945년 10월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메이지 헌법의 개정을 일본 정부에게 지시하였다. 이 때 GHQ는 일본점령을 위한 중앙 관리기구로서, 연합국군이라 하더라도 미국군만으로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뿌리깊은 불신감을 가져 그 복고적 변화를 정력적으로 추구했는데, 헌법개정이 그러한 시도의 중심이었던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5명의 주요 수상들
이토 히로부미의 내각운영 -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식 헌법과 비정당내각제를 구상’
1.대일본제국헌법 제정
- 1882-3 헌법조사차 유럽으로 유학
1886 이노우에 코와시, 고용외국인 뢰슬러 등과 함께 입안 작업
1888 초안 작성
추밀원 심의 거친 뒤 1889.2.11 천황이
2. 일본의 헌법개정일본국 헌법제9조 는 일본국헌법 조문의 하나이며, 3대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을 구성한다다. 이 조문은 “전쟁 포기” “전력의 비유지” “교전권의 불인” 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일본국헌법을 “평화헌법
2).일본국 헌법(현행헌법)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개정이 GHQ에 주도하에 이루어짐.
맥아더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데하라 내각이 1946년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의 내용 명치헌법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
맥아더는 일본의 초안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