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Ⅰ. 금융과 금융거래
신종금융거래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구조의 이용 이외에도 많은 대체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1.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derivatives vehicles)를 이용한다
이는 장외
부정부패는 ꡒ우연히 발생하는(happens)ꡓ 결과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ꡒ징후의 덩어리ꡓ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작 심각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패문제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미 국가 혹은 사회내에서 안정된 균형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즉 많은 국가
기구들, 그리고 WTO, ICC 등 국제상공회의체 및 무역기구등도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
금융규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맞추어 그 자체의 방향과 수단도 변화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규제정책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