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효력을 알아보고, 거래할 때에
㉠. 물건의 소유자는 채무자에게만 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포함한다.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반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써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